일찍이면 고등학교부터 또는 대학생들 용돈 벌이부터 직장인들 부업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정말 많은데요. 보통 직장을 다니면 연말정산을 하고 세금도 저절로 떼진 월급을 받아 따로 세금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알바는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다보니 문득 궁금해집니다. 프리랜서, 또는 아르바이트도 세금신고를 해야할까요?
정답은 yes 에요 !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이야기 .. 알바와 프리랜서는 또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너무 복잡합니다. 알바,프리랜서 세금신고 왜 해야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신청해보도록 합시다.
차례
1. 알바? 프리랜서? 난 뭐지 ?!
2. 원천징수란?
3. 알바,프리랜서,일용직 세금 차이는 ?
4. 혹시 청소년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?
5. 3.3%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?
6.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?
7. 기한 후 신고 했을 때 가산세 감면
8.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?
1. 알바? 프리랜서? 난 뭐지 ?!
◆ 프리랜서 : 회사 정규직처럼 속한 곳 없이 자유로운 계약으로 일을 하는 형태, 나의 능력이 필요한 곳에 제공하며 건당 5만원,10만원 같은 형태로 받음. 4대보험 미가입
◆ 아르바이트 : 직업아닌 임시로 하고 있는 일,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음, 일정기간동안 근무 기간이 정해져있음.
◆ 일용직 : 하루 단위로 일을 함. 하루 일당을 받음. 인력사무소에 찾아가서 소개받아서 하는 형식.
: 프리랜서,아르바이트,일용직 이 세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3.3% 원천징수를 뗀 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!
2. 원천징수란?
: 내가 받을 급여의 3.3%로 (사업소득세 3.0% + 지방소득세 0.3% )로 이루어진 국가에 미리 내는 세금입니다.
3. 알바,프리랜서,일용직 세금 차이는 ?
◆ 알바 : 근로계약서 작성.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후 받음, 사장님이 세금을 대신 내주는 것임.
◆ 프리랜서 : 4대보험 가입 미가입. 3.3% 소득세 원천징수로 나라에 내게 되며 세금관리도 스스로 내고 관리 해야한다. 3.3%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았다고 세금관리가 끝이 아님 ! 종합소득세 신고 따로 필요.
◆ 일용직 : 보통 일당에서 사장님이 현금으로 만원~만오천원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줌. 그리고 인력사무소의 사장님이 세금을 내줌. 현금으로 받아서 따로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다.
4. 혹시 청소년인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?
세금납부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것이라 청소년들도 알바를 하거나 프리랜서,일용직으로 활동하거나 소득이 생길 경우엔 세금을 내야합니다.
5. 3.3%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?
만약 일을 해서 10만원을 벌었습니다. 그럼 여기에 대한 3.3% 세금이 발생하는데 계산법은 100,000 x 0.033 = 3,300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3,300원이 10만원의 3.3%세금으로 제외한 후 96,700원을 받게 되는것입니다.
이렇게 3.3%를 제외하고 받은 급여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만약 1년동안 벌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.3% 씩 냈던 세금들을 대부분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
6. 만약 신고하지 않는다면 ?
종합소득세 신고기한 (5월 1일 ~30일) 을 놓쳐 무신고하게 될 시에 추후 가산세가 붙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. 가산세는 원래 내야할 세액의 20~40%로 불어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!
하지만 종합소득세 기한을 넘겨서 기한 후 신고를 할 시에는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 늦어도 알아챈 시점에라도 내는 것이 좋습니다. 다들 잊지말자구요 !
7. 기한 후 신고 했을 때 가산세 감면
◆ 1개월 이내 : 가산세 50% 감면
◆ 1개월 후 ~3개월 이내 : 가산세 30% 감면
◆ 3개월 후 ~6개월 이내: 가산세 20% 감면
6개월이면 늦어도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네요 :)
8.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?
◆홈택스 or 손택스 온라인 신청 (5월1일 ~ 5월30일까지)◆관할세무서 방문신청
▼홈택스 바로가기 창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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